2026년 기준 · 법정퇴직금

퇴직금 예상액,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근무기간과 퇴직 전 임금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부터 세전 예상액까지, 계산 과정을 확인하세요.

✓ 실제 달력 일수 자동 계산✓ 입력값 저장·전송 없음
i

원밸류가 제공하는 민간 모의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일반 법정퇴직금 모의계산이며, DC형·IRP 적립금과 세후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범위와 가정 확인

01

근무기간

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기간을 입력하세요. 중간정산·근속 공백·군복무 등 별도 근속 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예: 2023-01-01 입사 → 2023-01-01 입력.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026-10-10까지 근무했다면 2026-10-11을 입력하세요. 휴일도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으로, 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법정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간 변동이 있으면 ‘섞임’을 선택하세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산정기간을 표시합니다.

날짜를 변경하면 기간별 임금과 제외기간 입력이 초기화됩니다.

02

퇴직 전 임금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아래에서 별도로 반영할 상여금·연차수당은 중복 포함하지 마세요. 실비 변상 등 임금이 아닌 금액도 제외합니다.

총액 또는 기간별 입력 중 하나만 계산에 사용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표시된 기간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세금·4대 보험을 빼기 전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산하세요. 예: 해당 기간 기본급 900만원 + 수당 60만원 → 9,600,000원. 실비 출장비와 아래에 별도 입력하는 상여·연차수당은 제외합니다. 제외기간 임금은 일단 포함합니다.

퇴직 효력일 전 12개월에 지급된 세전 상여금 합계입니다. 예: 연 2회 각 200만원 → 4,000,000원. 없으면 0을 입력하세요.

위 지급 총액 중 근로의 대가·지급의무 등 임금성이 확인된 연간 금액입니다. 총액 400만원 중 대상 300만원이면 3,000,000원 입력 → 보통 750,000원 반영(3/12). 임의 지급 격려금은 성격을 확인하세요.

퇴직 전 1년에 지급된 수당 중 이미 발생한 산입 대상액만 입력하세요. 예: 대상 수당 600,000원 → 보통 150,000원 반영(3/12).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400,000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0입니다.

급여 담당자 등에게 확인한 퇴직일 기준 1일 금액을 입력하세요. 예: 시간급 통상임금 12,500원 × 1일 소정 8시간 → 100,000원. 월급 자체를 넣지 마세요.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이 금액을 적용하며, 미입력 시 비교 미완료입니다.

03

평균임금 제외기간

해당자만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요양 등 법정 제외기간의 일수와 지급 임금을 함께 뺍니다. 단순 결근·임의 휴가는 자동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근속일수는 자동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CALCULATION GUIDE

계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재확인일: 2026-10-11

평균임금과 법정퇴직금 공식

산입 임금총액 ÷ 산정기간 실제 달력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법정퇴직금 예상액 = 적용 1일 기준액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윤년을 포함해도 공식의 분모는 365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계산기 방식에 맞춰 평균임금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림하고 예상액을 최종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이는 모의계산 표시·연산 방식이며, 법정 절사 의무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산입 대상만 반영

확인된 산입 대상 연간 금액에 3/12를 적용합니다. 상여금은 이름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지급의무 등 임금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산입 대상 금액만 입력하고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수당은 빼세요. 통상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수당이 산입 대상이며, 개별 발생·지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수당 입력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공개 계산기 방식에 따라 가산액에 (남은 산정일수 ÷ 원래 산정일수)를 추가 적용합니다. 개별 지급내역·대상기간이 복잡한 경우에는 산입 여부와 금액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원칙적인 법정 퇴직급여 대상입니다. 한 해가 윤년이면 365일만으로 1년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달력상 1년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섞인 경우 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한 4주 평균별 산입기간 합산이 필요하므로 이 계산기는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또는 전 기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기준 예상액은 0원으로 안내하되, 별도 약정에 따른 지급은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기간·월말·장기휴직의 한계

법정 제외기간의 일수와 해당 임금을 함께 빼며, 근속일수는 그대로 둡니다. 제외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모두 포함합니다. 겹치는 기간·산정기간 밖의 기간은 입력 오류로 안내합니다.

산정기간 전체가 제외되면 제외기간 최초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 해당 날짜가 없는 월말에는 공식 확인을 받은 산정 시작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DB·DC·IRP 구분

이 계산기는 일반 법정퇴직금의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DB형은 규약에 따른 급여 수준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은 사용자의 연간 부담금과 적립금 운용성과로 금액이 정해지므로 이 평균임금 공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IRP는 퇴직급여 이전·적립 계좌이며 이 화면의 예상액이 IRP 잔액은 아닙니다.

세전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실수령액·IRP 이전 절차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근속 단절·합산, 군복무, 2013년 이전 소규모 사업장 특례, 평균임금 특례·조정, 회사의 가산 약정은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및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상 결과 확인계산 후 확인 ↑

결과 요약

자동 복사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래 내용을 직접 복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