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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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과 퇴직 전 임금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부터 세전 예상액까지, 계산 과정을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재확인일: 2026-10-11
평균임금과 법정퇴직금 공식
산입 임금총액 ÷ 산정기간 실제 달력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법정퇴직금 예상액 = 적용 1일 기준액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윤년을 포함해도 공식의 분모는 365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계산기 방식에 맞춰 평균임금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림하고 예상액을 최종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이는 모의계산 표시·연산 방식이며, 법정 절사 의무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산입 대상만 반영
확인된 산입 대상 연간 금액에 3/12를 적용합니다. 상여금은 이름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지급의무 등 임금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산입 대상 금액만 입력하고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수당은 빼세요. 통상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수당이 산입 대상이며, 개별 발생·지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수당 입력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공개 계산기 방식에 따라 가산액에 (남은 산정일수 ÷ 원래 산정일수)를 추가 적용합니다. 개별 지급내역·대상기간이 복잡한 경우에는 산입 여부와 금액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원칙적인 법정 퇴직급여 대상입니다. 한 해가 윤년이면 365일만으로 1년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달력상 1년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섞인 경우 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한 4주 평균별 산입기간 합산이 필요하므로 이 계산기는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또는 전 기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기준 예상액은 0원으로 안내하되, 별도 약정에 따른 지급은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기간·월말·장기휴직의 한계
법정 제외기간의 일수와 해당 임금을 함께 빼며, 근속일수는 그대로 둡니다. 제외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모두 포함합니다. 겹치는 기간·산정기간 밖의 기간은 입력 오류로 안내합니다.
산정기간 전체가 제외되면 제외기간 최초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 해당 날짜가 없는 월말에는 공식 확인을 받은 산정 시작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DB·DC·IRP 구분
이 계산기는 일반 법정퇴직금의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DB형은 규약에 따른 급여 수준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은 사용자의 연간 부담금과 적립금 운용성과로 금액이 정해지므로 이 평균임금 공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IRP는 퇴직급여 이전·적립 계좌이며 이 화면의 예상액이 IRP 잔액은 아닙니다.
세전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실수령액·IRP 이전 절차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근속 단절·합산, 군복무, 2013년 이전 소규모 사업장 특례, 평균임금 특례·조정, 회사의 가산 약정은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및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