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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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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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11 · 금액은 이직연도 기준입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적용합니다. 하한은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고용보험 산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66,048원은 8시간 기준이며 4시간은 33,024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 하한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직연도 | 상한액 | 8시간 하한액 |
|---|---|---|
| 2025 | 66,000원 | 64,192원 |
| 2026 | 68,100원 | 66,048원 |
2024년 이전·2027년 이후 퇴직일은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직확인서 등에서 확인한 산정상 시간(1~8)을 선택하세요. 실제 체류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을 입력하는 칸이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장애 여부는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법정 장애인 해당 여부입니다. 가입기간 합산·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사업장 간 공백의 처리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확인한 합산 피보험기간을 입력받습니다.
180일 요건과 퇴직 사유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정 초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기준기간 특례가 있습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가입 6개월과 같지 않습니다.
근로 의사·능력, 미취업 상태, 이직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도 별도 심사합니다. 자발적 퇴직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비자발적 퇴직도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는 안내에만 쓰며 금액 계산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의 가정과 제외 항목
입력한 3개월 임금총액 ÷ 산정기간 총일수를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 제외기간과 임금, 입사 3개월 미만·복수 취득 이력 등은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에 맞는 산정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칸을 비우면 평균임금만으로 추정합니다. 확인된 통상임금이 없다면 최종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총액은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전체 소정급여일수를 실업인정받는 가정입니다. 통상 7일 대기기간에는 급여가 없지만 소정급여일수에서 7일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8일 참고액은 일액 × 28이며 실제 첫 지급액·매월 고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 재취업·소득·인정일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