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예상액,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상 시간과 개근 여부로 주휴수당을 살펴봅니다.
지급 요건과 적용 계산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13
15시간은 해당 주만이 아니라 4주 평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근로자는 그 기간의 평균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화면은 추가 확인으로 안내합니다. 매주 동일 선택은 최근 4주 기록이 같은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식이 다릅니다
규칙적인 통상근로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시간 × 시간급 임금을 적용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4주 총 소정시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시간급 임금을 적용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5일·40시간이고 본인도 4주 일정이 같을 때에만 주간시간 ÷ 40 × 8과 같은 결과입니다. 본인의 근무일수를 분모로 넣지 마세요.
개근·주휴일·퇴사 주를 확인하세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과 연속 7일의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사업장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휴가·휴업·휴직·계약 종료가 걸린 주는 자동으로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와 월급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성인 근로의 1일 8시간·주40시간을 넘는 입력은 시간을 잘라 계산하지 않고 추가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교대·탄력·선택근로·청소년·특례는 별도 확인하세요. 주휴 포함 시급·월급제는 기본시급과 이미 지급된 유급분을 확인하기 전 별도 주휴액이나 합계 주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상 주급과 실제 급여의 차이
기본 소정근로 임금은 입력 시급 × 이번 주 계약시간인 개근 가정 참고액입니다. 결근 주의 실제 기본임금이나 가산수당을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월 환산액은 달력·계약·유급시간이 달라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는 입력 시급의 간단 비교이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