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근로소득 예상 정산

2026년 소득 기준 · 2027년 연말정산용

한 해의 세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결과가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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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즉시 계산 입력값은 기기에 저장하지 않음

일반 근로자를 위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2026년 연간 예상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 공제·감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범위와 가정 확인

01

급여와 이미 낸 세금

총급여 · 소득세 필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02

가족과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포함해 주세요.

가족 공제 요건 확인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등 관계별 연령·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카드 한도 확대 자녀 수에는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등을 입력합니다. 장애로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공식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녀 세액공제는 2026년 기준 9세 이상이나 2017년 출생자는 제외되므로 보통 2016년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를 셉니다.

03

연금과 사회보험

2026년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는 본인 부담액입니다.

04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공제 대상 사용액부터 반영합니다. 각 칸은 중복 없이 입력해 주세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일반 카드 칸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세금·공과금·보험료·자동차 신차 구입·해외 사용·월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 공제 제외분은 빼 주세요. 중고차는 공제 대상 부분만 입력합니다.

문화체육은 등록 가맹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인정액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면 문화체육 금액을 원래 결제수단의 일반 공제율로 자동 반영합니다.

공제 시작 기준 총급여 입력 후 확인카드 예상 소득공제 —
05

보험·의료·교육비

보험·의료·교육비는 공제 대상 지출만 입력합니다. 실손보험금·환급금·장학금 등 보전액은 제외하세요.

가족 교육비

가족별로 입력해야 1인당 한도를 정확히 적용합니다.

취학 전·초중고는 1인 300만원, 대학생은 1인 900만원 한도입니다. 2026년 인정 대상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학원비·일반 학원비 등 제외 항목은 빼 주세요.

의료비·교육비의 적용 범위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 중 700만원까지,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는 해당 일반 의료비의 한도 없이 15%를 적용합니다. 두 칸은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안경·산후조리원 등 개별 지출한도는 적용한 인정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난임시술·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별도 공제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본인과 대상 가족의 인정 교육비에 15%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여기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는 2026년 소득 요건 완화가 있으므로 해당 연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중도 입·퇴사자는 근무기간 중 인정 지출만 입력합니다.

06

연금저축·월세·혼인

표준 방식은 연 13만원을 공제하고 건강·고용보험 소득공제와 보험·의료·교육·월세 세액공제를 제외합니다. 자동 비교는 지원하는 항목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THE DETAILS

계산 기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귀속연도 2026 · 기준 확인일 2026.10.10 · 규칙 버전 1.0

계산 흐름과 세율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연금·보험·카드 소득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 70%·40%·15%·5%·2%를 적용하며 최대 2천만원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가족은 1인당 15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을 추가합니다.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 초과 구간에 적용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 초과 ~ 5,000만원15%
5,000만 초과 ~ 8,800만원24%
8,800만 초과 ~ 1억5천만원35%
1억5천만 초과 ~ 3억원38%
3억 초과 ~ 5억원40%
5억 초과 ~ 10억원42%
10억원 초과45%
카드·보험·연금·월세 한도

카드 최저사용액은 총급여 25%. 일반 신용카드 15%, 체크·현금·문화체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계산합니다. 최저사용액은 15% → 30% → 40% 순으로 차감합니다.

카드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2026년부터 적격 자녀 1명당 각각 50만원·25만원을 최대 2명까지 더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한도는 각각 300만원·200만원이며 고급여자의 문화체육 추가한도는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초과분 30%이며 총급여별 20만~74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인정 납입액 600만원, IRP와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의 소득세 공제율을 사용합니다. 지방세는 결정세액 계산에서 따로 반영해 16.5%·13.2%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100만원까지 15%. 월세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며 연 1천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를 적용합니다. 부부 별도 주소 특례의 합산 한도는 자동 배분하지 않습니다.

2026년 변경과 자녀 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입니다. 2026년에는 9세 이상 기준이며 2017년 출생자는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만 해당합니다. 오래된 국세청 안내의 8세 기준 대신 2026년 4월 개정 및 경과규정을 적용합니다.

카드 한도 자녀 수와 자녀 세액공제 인원은 다릅니다. 어린 자녀도 카드 기본한도 확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두 칸을 별도로 입력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 중 생애 1회 본인 5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신고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2026년 인정 교육비를 입력하도록 안내하며, 1인당 한도는 가족별로 적용합니다.

예상 계산의 가정과 지원 범위

대한민국 거주자의 일반 근로소득만 계산합니다. 사업·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 외국인 단일세율, 일용근로, 세액감면, 주택자금·청약·투자 등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출산·입양 세액공제, 특례 의료·교육비, ISA 연금전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제 인정 여부·근무기간·중복 공제·증빙은 입력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급여 비율로 추정하지 않고 입력한 본인 납부액만 반영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를 제외한 연간 금액입니다.

소득세 항목은 원 미만을 버리고, 지방소득세는 결정 소득세의 10%에서 10원 미만을 버리는 근사 방식입니다. 기납부 지방세를 비우면 기납부 소득세의 10%로 추정합니다. 회사의 절사·소액부징수·개별 지방세 처리에 따라 소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홈택스·회사 정산으로 확인하세요.

확인일 이후 세법 개정이나 최종 신고 지침은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이 페이지의 메모리에서만 계산되며 새로고침하거나 닫으면 사라집니다. 별도의 저장·전송 기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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