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살다 결혼했다면? 재계약 자격과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기는 방법
청년 자격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한 뒤 거주 중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퇴거해야 하는지, 신혼부부 자격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주택에서 즉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세대구성,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등 해당 시점의 자격을 확인하게 되고, 기존 청년계층에서 신혼부부계층으로 변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는 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