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됐는데, 아직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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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예전처럼 급여의 일부를 떼어두었다가 복직 6개월 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후지급금 신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는 사람은 기존 기준에 따라 복직 후 6개월 근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 2025년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사후지급금을 따로 떼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사후지급금은 기존 제도가 적용됩니다.
  • 기존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알아서 자동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말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왜 폐지됐을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까지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남겨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됐고,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구분 사후지급금 적용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존 사후지급 방식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사후지급금 없음

따라서 2026년에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복직하고 6개월 뒤에 나머지 급여를 신청해야 하나?’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는데도 2026년에 관련 신청이 남아 있는 이유는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급여의 75%만 지급받고 25%가 사후지급금으로 남아 있다면,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이후에도 2024년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후지급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 육아휴직을 2024년 또는 그 이전부터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당시 육아휴직 급여에서 25%가 사후지급금으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복직 후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이미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있었다면 기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기간에는 사후지급금이 적용되고, 2025년부터 사용한 기간에는 사후지급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존 사후지급금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은 단순히 180일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력상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단순히 회사에 소속돼 있는 기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여부도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이나 개인휴직 등을 사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사후지급금의 6개월 근무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연차유급휴가 등은 처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계에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2024년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사후지급금을 신청한다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에서 확인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재직증명서
  • 복직 후 6개월간 급여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육아휴직 확인서가 두 장 이상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된 확인서별로 사후지급 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청 시 추가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육아휴직 급여를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2024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사람이 2025년 이후 복직한 경우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육아휴직 정보를 검색하면 ‘사후지급금 폐지’라는 안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육아휴직 기간에 남아 있는 사후지급금까지 없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따로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1.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실제 복직일을 기록합니다.
  3.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지급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보다, 6개월 근무요건을 충족한 뒤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2025년 이후 육아휴직 → 사후지급금 걱정 없음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 미지급된 25%가 있는지 확인

복직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기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근무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 여부를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사업장 사정 등으로 퇴직했다면 ‘6개월을 못 채웠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복직 후 6개월 뒤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2025년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남편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사후지급금 적용 여부는 남편이나 아내라는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시기와 해당 급여의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Q. 2024년에 육아휴직을 했는데 2025년에 복직했습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실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제도가 폐지됐으니 2024년에 떼어둔 25%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4년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복직 후 6개월 근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복직 후 6개월 전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못 받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6개월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현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존 기준에 따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등의 요건을 충족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제도가 폐지됐다’는 말만 보고 지나치지 말고, 당시 육아휴직 급여에서 남겨진 사후지급금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정책자료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육아휴직 사용기간, 복직일, 추가 휴직 여부, 퇴직사유 등에 따라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적용」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2024년 이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및 복직 후 6개월 근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