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나이·소득·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입금되는 연금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뒤의 소득금액입니다.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거나, 실제 수령액만 보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한 분당 연 150만 원을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5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자녀의 소득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516만 원’은 통장에 들어온 연금 총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연금액은 실제 받은 국민연금 전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중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수령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곧바로 516만 원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순서는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 연금소득공제 차감 → 연금소득금액 확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고 700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다음 공제식을 적용합니다.
연금소득공제 = 350만 원 + (과세대상 연금액 − 350만 원) × 40%
| 과세대상 연금액 | 공제 후 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여부 |
|---|---|---|
| 450만 원 | 60만 원 | 충족 |
| 516만 원 | 99만 6천 원 | 충족 |
| 600만 원 | 150만 원 | 초과 |
표는 소득 요건만 비교한 것으로, 나이와 실제 부양 여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약 516만 원’은 이해를 돕는 안내 금액이므로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공단에서 확인한 연금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소득과 연금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에게 근로·사업·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연금소득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공제 판단에 포함되는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이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연금소득금액이 60만 원이고,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50만 원이라면 합계는 110만 원입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이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이므로 해당 수령액을 기본공제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연금만 받고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면 나이와 부양 요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부모님 연금에서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금에 붙는 세금과 자녀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공제 신청 전, 부모님 연금에서 확인할 항목
- 부모님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공단에 로그인합니다. 전자민원의 증명서 발급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해당 귀속연도의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총수령액이나 최종 납부세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다른 소득과 가족의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각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제출 시점에 해당 연도의 영수증이 아직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단 발급 안내에는 전년도 자료를 매년 2월 말에 구축하며, 1~2월에는 자료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확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해당 귀속연도의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모의 계산은 예상치이므로 최종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문의할 때는 “자녀 연말정산의 부모님 기본공제 판단을 위해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연금 외 소득이 함께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합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실제 공제는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과 부양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반영하고 신고 시점의 변경 사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