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간에 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을 언제, 어디서 해야 할까요?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람과 연말까지 쉬고 있는 사람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당시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빠뜨린 공제가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도퇴사자,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퇴사 당시 정산을 마쳤다고 해서 이후 확인할 사항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라면 먼저 퇴사 후 재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후 상황 | 처리 방법 |
|---|---|
| 2026년 안에 재취업 | 새 회사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
| 2026년 말까지 미취업 | 퇴사 시 정산 내역 확인, 누락 공제는 2027년 5월 신고로 반영 가능 |
| 2027년에 재취업 | 2026년 소득과 2027년 소득을 각각 해당 귀속연도로 정산 |
| 퇴사 후 다른 종류의 소득 발생 |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확인 |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퇴사한 사람이 9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두 회사의 2026년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7년 1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2026년과 2027년 근로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급여를 합산해야 합니다
2026년 중도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원천징수한 세금, 퇴사 당시 정산 결과 등이 표시됩니다.
가령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8월부터 B회사에서 근무했다면, B회사에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A회사의 근로소득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 직장에서 이미 세금을 정산했더라도 새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이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홈택스에서도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 자료는 회사의 제출 시점에 따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6년 퇴사 후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당시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시 정산이 적절하게 완료됐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당시 의료비, 교육비, 인적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월 신고가 모든 중도퇴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가 공제를 반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를 추가한다고 반드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사 후 카드·의료비를 사용했다면 공제될까요?
중도퇴사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공제 항목마다 인정되는 지출 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말에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기간 중 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에 재취업했다면 10월 이후 새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지출액은 별도로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미취업기간 지출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표시된다고 해서 해당 지출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항목별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장인이 10월부터 준비할 것은?
2026년 중간에 퇴사했다면 지금 당장 모든 세금 신고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 정산 내역 확인: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재취업 여부 구분: 2026년 안에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 직장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제자료 보관: 근로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교육비 등 증빙과 연금계좌 납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 다른 소득 확인: 퇴사 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퇴사 당시 세금을 환급받았더라도 최종 연간 세금 정산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는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정산 내역과 재취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2027년 초 연말정산 또는 5월 신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신고 의무는 근로기간, 소득 종류, 개인별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신고 일정과 이용 절차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